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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트럭 소유 운영자 세금 문제

Q) 트럭을 소유한 운전사입니다. 관련된 납세 의무와 공제, 또 지난 몇 년간 밀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세금은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소유주나 회사 소속 운전자 모두에게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트럭 운전기사는 회사 운전기사와 달리 자영업세, 소득세 외에도 중차량사용세(Heavy Highway Vehicle Us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차량이 공공 고속도로에서 처음 사용된 달에 국세청 양식을 제출하고 첫 사용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예상 세금을 과다하게 예납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고 상세한 기록을 유지한 뒤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IRS) 감사는 문서화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무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은 경우는 ▶IRS 감사 통지서를 받았고 대리인이 필요할 때 ▶IRS로부터 여러 통의 세금 잔액에 대한 징수 통지서를 받았을 때 ▶IRS가 임금을 차압하거나 은행 계좌와 같은 자산을 압류했을 때 ▶사업체의 급여 세금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세금 문제로 여권이나 전문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을 때 ▶수년간의 세금 신고가 연체된 때 등입니다.     특정 업종들은 세금 체납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적재물량에 따라 수입이 변하고 세금 부채가 쌓이기 때문에 종종 밀린 세금 문제를 겪게 됩니다. 많은 트럭 운송 회사들은 팩토링(factoring)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외상 매출채권의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세금 선취권(tax lien)이 기록되면 대부분의 팩토링 대출 기관은 자금 조달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럭 운송 회사는 갑자기 모든 현금 흐름을 잃게 됩니다. 자금 조달이 지속할 수 있도록 세금 선취권을 IRS와 협상하면 다시 현금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세금 경감을 위한 단계로는 첫째, 밀린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IRS는 필요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자격이 되다면 IRS와 징수 해결 전문가가 협상을 통해 ‘부분 지급’ 할부 계약이라고 불리는 지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계약의 마지막 남은 잔액은 탕감됩니다. 셋째, 경우에 따라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 부채를 빚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부채를 지급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징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IRS는 벌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세심한 장부 정리에도 불구하고, 밀린 세금이나 감사에 대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트럭 운송 산업을 이해하는 세금 해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길 추천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CPA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운영자 트럭 세금 부채 세금 문제 세금 잔액

2024-10-13

[세법 상식] 개인사업체 설립과 세금

최근 사업체들의 매출 기록 내용을 보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어 보이지만 회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걱정과 불안, 긴 한숨 소리가 느껴지는 순간들도 생깁니다. 최근에 부쩍 그렇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주거 렌트비에 치솟은 물가 등으로 밖에 나가 소비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기존의 일을 계속하면서 창업을 시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e-commerce)을 준비하거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사업을 준비하는 등     뭐라도 하나 더 해보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체 설립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선 개인 사업체로 시작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ictitious Business Name(상호 등록)   DBA라고도 하는데 주로 신문사를 통해 상호등록 신청을 하며, 해당 카운티에 직접 가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 Federal Tax ID(EIN) & State Tax ID(EDD 번호)   국세청(IRS)에서 등록된 법인이나, 고용주에게 발급하는 고유 번호(EIN)로서 은행계좌 개설과 각종 세금 보고 시 필요한 번호입니다.   IRS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폼 SS-4를 작성한 후 FAX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State Tax ID는 주정부노동고용국(EDD)을 통해 종업원 고용 및 세금과 관련하여 발급하는 번호를 EDD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Seller’s Permit(판매 허가서)   주정부CDTFA 부서에서 발행하며, California에서 Sales(판매)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이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CDTFA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4. City Business License(시정부 영업 허가)     업종별로 구분해 신청하며, 각 시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면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소득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이윤이 발생할 때 국세청 (IRS)과 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의 개인 세무보고 서류에 Schedule C를 포함하면 됩니다. 소득세와 함께 Self-employment tax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절세를 위해 각종 사업경비와 개인 공제의 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이외에 직원이 있을 경우에 내야 하는 급여세 (payroll tax)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임금관련 세금이 붙게 되는데 사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용주 부담 부분은 전체 임금의 10% 안팎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급여 중 일부를 월급에서 제한 뒤에 고용주 부담부분을 더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를 해야 하므로 실제 내는 금액은 10%보다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판매세(Sales Tax)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체의 오너가 본인의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에게서 물건을 판매할 때 받았다가 그 돈을 다시 정부에 납부할 때는 마치 본인의 돈이 나가는 것 같아 힘들어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판매세를 손님에게서 받을 때 그 부분은 본인의 돈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세금을 낼 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이 속한 시에서 징수하는 City tax가 대부분의 사업체에 적용이 되는데 순수익과 상관없이 1년 동안 올린 총매출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시 경우에는 1년 매출이 10만 달러가 안 되는 사업체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보고 마감일을 꼭 지켜야 하며, 마감일을 넘길 경우는 세금과 벌금 및 이자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카운티에서 규정하는 사업체의 재산세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일 년에 한 번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및 시정부 세금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세금 관련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세금 종류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합법적이고 지혜롭게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자주 상의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개인사업체 설립 사업체 설립 개인 사업체 세금 문제

2024-08-21

[택스클리닉] IRS 미지불 잔액 통지

Q. 이미 납부한 2023년 세금에 대해 IRS 미지불 잔액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A. 최근에 일부 꽤 많은 납세자가 2023년 세금 신고서를 통해 이미 세금을 전액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잔액을 나타내는 balance due notices (CP14)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CP14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알려주는 미지불 통지서입니다. 21일 이내에 지불을 요청합니다. 미결제 잔액이 60일 이내에 전액 지불되지 않으면 IRS는 징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당황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우선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전액 세금을 납부했다는 서류를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를 준비하고 통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확인 정보를 우편으로 6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0일 마감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계정에 결제 금액이 적용된지 확인하시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실수를 했고 CP14 통지가 올바른 경우에는, 벌금과 이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분할 납부 계획, 단기 연장, 세금 삭감 제안, 징수 불능상태 등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청한 날짜까지 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항소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IRS가 보내는 각 통지나 편지에는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시간 전화 대기 시간이 길거나 두세번 이상 전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RS 통지서에 대한 응답도 오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도와줄 세무 전문가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LITC) 은  IRS와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소득이 특정 수준 미만이고 IRS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납세자를 대행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납세자 클리닉은 IRS나 법정에서 감사, 항소 및 세금 징수 분쟁에서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IRS 통지서나 미로와 같이 복잡한 징수 절차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 텍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와 같이 징수 문제를 지속해서 처리하면서 타협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삭감된 액수로의 분할 납부 계획이나 여러 가지 옵션, 여권 문제 해결, 차압이나 부동산 선취권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213) 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미지불 잔액 미지불 잔액 세금 문제 세금 징수

2024-08-11

뉴요커들 “생활비·세금·범죄가 문제”

뉴욕주 주민들은 생활비와 세금 등 금전적 어려움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절반에 달했다. 뉴욕주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불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다.   15일 뉴욕주 싱크탱크 엠파이어공공정책센터는 주 전역의 유권자 959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뉴욕 생활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 세 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생활비라고 답한 사람이 63%에 달해 가장 많았다. 세금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도 50%에 달했다.    4위는 주거비(28%)였으며 이어 경제 전망(27%)이 5위에 올랐다. 1~5위 중 경제 문제가 아닌 건 3위를 차지한 범죄(36%)뿐이었다.   작년에 비해 올해 더 팍팍해졌다고 느낀 유권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54%가 올해 들어 생활비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은 28%였다.   뉴욕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응답자는 55%로 절반을 넘어섰다. 다만 자신이 사는 시나 카운티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57%)이 더 많았다.   교육 측면에선 정부 투입 비용의 효용을 못 느끼고 있었다. 공립학교  학생 한명 당 비용을 추산하라는 질문에 전체 답변 중윗값은 연 8000달러였는데, 실제 비용(2만6571달러)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팀 호퍼 센터장은 “뉴요커 대부분이 공립학교 비용을 한참 적게 생각한다는 게 가장 놀라운 결과”라며 “이번 조사는 공공정책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가 박차를 가하는 중인 기후정책은 인지도가 떨어졌다. 응답자의 65%가 뉴욕주 ‘기후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청정에너지를 위해 요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60%가 ‘20달러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어 31%는 한 푼도 더 내고 싶지 않다고 답했고, 18%는 10달러 이하로 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1월 말~2월 초 뉴욕주에 등록된 유권자 95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인종별로는 백인 응답자가 70%로 가장 많았고, 아시안 응답자는 ‘기타(12%)’로 묶여 별도 확인이 어려웠다.   이하은 기자생활비 뉴요커 세금 문제 경제 문제 아시안 응답자

2024-03-15

[택스클리닉] 세금 문제에 징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Q) 오랫동안 세금 연체 편지를 안 열고 쌓아만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국세청(IRS) 편지를 열어 보니 제가 직접 편지가 안내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처리해도 될 거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징수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A) 고객분들 중 체납 세금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결국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악화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추가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신 고객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IRS 직원이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거 같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니 IRS와는 결국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IRS 직원들은 교육을 받을 때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교적이고 단계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납세자들 허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다가가도록 트레이닝 또한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의 징수 통지서에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밀린 세금을 분할해서 내는 온라인 접속 화면에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IRS의 전략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 밀린 세금 전액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의 불어날 벌금들과 이자를 고스란히 다 챙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IRS, 가주세무국(FTB), 가주조세형평국(CBOE)과 대면하게 되면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나 최선의 협상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듯이 세금 면에서도 징수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와 관련된 특이한 절차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케이스들을 처리하고 있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즉, 이것은 마치 심장 수술이 필요할 때 일반 가정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금으로 발생한 문제들은 징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IRS나 FTB, CBOE 직원하고 직접 통화나 대면하고 협상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체납 세금 문제 때문에 은행 계좌 차압 또는 급여를 압류당하고 해외로 이동이 제한되거나,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하려는데 정부의 선취권에 걸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고생하거나 겁을 먹고 스스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생기고 잘 되던 비즈니스가 힘들어져서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징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전문가 세금 징수 전문가 세금 문제 체납 세금

2023-10-08

로토 사야하나 말아야 하나…저조한 판매 탓에 수억달러 잭팟 잦아져

시니어 시티즌의 기준을 잡을 때, 메디케어를 많이 이용한다.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료 의료 혜택인 메디케어가 65세부터 시작이라서 시니어 시티즌의 기준으로 흔히 삼는다. 별다른 건강 걱정이 없으면 대략 30년이 남은 나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고 정리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뭔가 중에 로토(복권)가 포함될 수 있을까. 로토를 사야할 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라스베이거스 포커판과 다를 바 없는 노름(갬블)이라고 평가하는 로토는 주정부들이 운영한다. 상금과 비용을 뺀 상당 금액을 주별 교육기금으로 사용한다고 꼬드긴다. 한탕주의도 아니고 누군가를 돕는 기부도 아니고 하여간에 자본주의의 어두운 한 단면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제까지 미국에서 30년을 넘게 거주하면서 자주 로토를 산 사람의 경우에게는 마약보다는 약하고 투기라고 하기에는 강한 그 뭔가다. 결국 '이제 될 때도 됐는데 왜 아직 안될까'라는 생각을 가진다. 시니어가 되면서 고민이 시작된다. 계속 사야할 지, 아니면 그만 사야할 지 결정해야 한다. 물론 잭팟이 수 억달러가 될 때만 로토를 사는 대부분 사람에게는 취미지만 매주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정기적인 소비가 될 수 있다. 떳떳한 소비항목 중 하나인 로토 구매의 지속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또한 기대 수명이 길어져 구입 연령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의외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70세가 됐는데 어느 날 우연히 로토 잭팟이 터졌다. 그런데 그 큰 돈으로 마땅히 할게 없다. 세계 여행, 자녀에게 증여 말고는 딱히 할 게 없다. 주택이나 건물을 사는 부동산 투자 같은 일반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고령이 됐고 소비를 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 수십 만달러 상당의 수퍼카를 여러 대 사서 모은들 몸둥이는 한 개 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혹은 여러 대를 사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한들 그렇게 진심으로 고마워 할 리도 없다.(현금으로 몽땅 달라고 한다!) 75세 이상에서 됐다면 고민과 문제의 강도가 더 심각하다.     최근 10억 달러가 넘는 잭팟으로 인해서 잭팟의 주인공의 세금 문제를 다룬 기사가 있어서 화제다. 요즘 잭팟이 자주 10억달러를 넘기는 이유는 구입자가 줄어서라고 알려져 있다. 이론적으로는 1만달러어치를 사나 2달러어치를 사나 확률은 같다. 워낙 무한대 분의 1의 확률이라서 그렇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군가 몇 주에 한번 씩 당첨자가 된다.   이런 복잡한 고민은 뒤로 하고 단순하게 복권이 당첨되면 일시불로 받는게 나은지 연금처럼 매년 받는게 나은지 알아볼 만하다. 결론은 일시불로 받는 게 절세 방법이다.     최근 메가 밀리언스의 잭팟이 12억5000만달러가 넘었다. 만약 당첨되면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주 복권국을 가야 한다. 당첨금을 받는 것이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회계사, 변호사, 재무 설계사 같은 전문가의 조언이 특히 필요하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은 당첨으로 인해서 삶이 좋아지는 것보다 나빠지는 것이 더 많다. 시니어는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 복권 지급 방식의 장단점 평가다. 계산기를 꺼내거나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일시불 또는 연금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결정하면서 일부 숫자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일시불이면 세금이 원천 징수된 후 한 번에 모든 돈을 받는다. 이것은 갚아야 할 큰 빚이 있는 사람에게 매력적일 수 있으며 돈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시니어는 투자로 큰 재미를 볼 생각은 말아야 한다. 아쉽지만 투자에 있어서 시간은 젊은 사람들의 편이기 때문이다.     연금식 수령은 수년에 걸쳐 수령액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 흐름을 제공한다. 연금식은 시니어에게 선호되지 않는 방식이지만 당첨자가 과거에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재정 문제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면 연금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둘째, 세금 영향 평가다. 일시불 또는 연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세금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시불 잭팟은 돈을 받은 해에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첫 해에 1억 달러를 일시불로 받으면 연간 57만8125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수익은 현재 최고 세율인 37%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3600만 달러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현금 수령액이 6억달러쯤 된다면 3600만달러 x 6= 대략 2억1600만달러 쯤이다.은행 계좌로 3억8400만달러 입금된다.     메가 밀리언스를 연금식으로 받으면 1회를 받고 이후 29년에 걸쳐서 연1회 지급된다. 각 지불액은 이전 지불액보다 5% 더 커진다. 메가 밀리언스에 따르면, 일반적인 1억 달러의 잭팟에 대한 첫 수령액은 150만 달러가 될 것이며 이후 수령액은 30년차까지 620만 달러로 증가한다. 이론적으로 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30년 동안 연금과 거의 같은 금액의 세금을 일시에 지불하지만 연금은 연간 세금 납부액이 이보다 더 적게 된다.   물론 의회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세금 혜택이 만료되는 경우 세율이 변경될 수 있다. 세금은 개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결론은 역시 시니어의 경우, 나이와 기대 수명이 중요하고 일시불로 받는 게 낫다.     셋째, 상속인 및 유산 계획 고려해야 한다. 선택 사항을 따져보면서 다른 사람, 특히 상속인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메가 밀리언스에 따르면, 메가 밀리언스의 경우 연금식 상금이 다 지급되기 전에 당첨자가 사망하면 당첨자의 계정에서 상금이 지급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자선 단체를 지원하거나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다.또한 자녀나 손자에게 얼마를 물려줄 것인지가 또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모든 사람이 유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잭팟 당첨자는 재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유언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젊은 사람에 비해서 시니어는 훨씬 빠른 시기에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넷째, 복권국에는 혼자 가지 말아야 한다. 복권에 당첨된 후 복권국에 함께 가야 할 자문 팀 중 특히 회계사, 변호사이고 특히 부동산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재무 설계사 또는 자산 관리 고문격인 회계사가 중요하다. 재정 고문은 당첨자가 매월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시니어의 나이, 즉 기대 수명이 중요하다. 단기 부채와 목표, 중간 목표, 장기 목표와 상속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계획이 수립되면 절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고령이 되면서 로토 구입을 그만둬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고민하는 것은 생명 보험과 비슷한 이치다. 70세가 넘어서 사망해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치자 이미 40대 말인 자녀에게 몇십만불 보험금은 큰 의미가 없다. 조실부모했다면 학업을 마친다거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중년의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다.   장병희 기자연금 수억달러 일시불 잭팟 세금 문제 시니어 시티즌

2023-08-13

[독자 마당] 소립자 가족

서울 방문중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 부부가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해서 만났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친구가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손녀가 결혼하였는데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표를 신부가 따로, 신랑이 따로 사더라는 것이다.     친구도 하도 어이가 없어 “그러려면, 결혼은 와 하노?”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결혼 후 함께 생활할 아파트를 샀는데, 신랑 신부가 각자 수입의 액수에 비례해 공동 투자로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인데, 여기에 더하여 만약에 이혼을 할 경우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란다. “만약의 경우,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이라…”     이 정도라면 문제가 보통이 아니었다.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재판처럼 갈라 쪼개야 하나?”하고 물으니,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그걸 왜 자네가 걱정을 하나?”하고 도리어 반문을 한다.     이건 같은 땅에 살면서, 세대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 아닌,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 같았다.     왜 금성에서 온 사람과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 지구에서 만나 사는지…   이젠 ‘우주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바보인가, 순진한 사람들인가. 서울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그래서,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에 대해 ‘소립자 가족’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생각해 보았다.   주영세·은퇴 목사독자 마당 소립자 가족 소립자 가족 세금 문제 서울 방문중

2023-04-30

미납 세금과 여권 취소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팬데믹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 밀린 세금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   ▶답= IRS는 '심각한 세금 연체'의 개념을 이자와 패널티를 합산해 총 5만 1천 달러(2022)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있고, 선취권(lien)을 설정했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고,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차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합니다. 먼저 만약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IRS)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 시키는 조치를 중단했다가 2021 3월부터 이 조치에 대한 통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보내진 이후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주정부 국무부에도 전달됩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전 통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연체된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주정부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 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희소식은 밀린 세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하거나 IRS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세금 연체자라는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세금을 5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또는 타협안에 합의하거나 징수 절차 심리(CDP hearing)를 신청했거나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을 신청했어도 미납 세금은 연체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파산을 했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 피해를 봤거나, 재정난으로 납세자의 계좌를 징수할 수 없거나 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한다면 IRS가 국무부에 보고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멕시코로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IRS에 15만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여행을 할 수 없을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상황에 비춰 가장 최선의 미납 세금 해결책을 찾아드렸고 가족 여행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징수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권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미납 세금 세금 연체 세금 문제

2023-03-1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시 주의사항

재정 상황이 아주 간단한 사람은 세금 보고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흐름도 파악하고, 세법 변화도 직접 느낄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재정 상태도 파악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경제 공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세금보고 사항이 많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 한 해 동안 세법에 있어 변동 사항이 있을 때 혼란을 피하고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다.   첫 번째, 결혼 혹은 이혼을 하는 등 스테이터스가 바뀐 경우 세금 보고 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세금 신고할 때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유리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 있을 때는 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삶의 중요한 변화 생겼을 때도 세금보고 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 졸업, 자녀 양육, 이사, 새로운 일자리 구하기 또는 직업 상실과 같은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변화는 세금 환급이나 환불금액에 영향을 준다. 개인은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잘 모르는 새로운 혜택이나 전략이 있는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세금 환급을 인정받기 위해 창업 초기 들어간 비용부터, 주말에 잔디를 깎은 내역까지 국세청(IRS)이 주목할 수 있는 비용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사전에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가급적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부동산 구매는 사업 시작과 관련된 유사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세금 항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공제액을 극대화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세금 문제가 따를 뿐만 아니라 임대 부동산으로 인한 감가상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대응하기는 어렵다. 집을 사서 고치고 빨리 파는 ‘플립핑’을 한 경우, 에스크로 회사로부터 주택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을 보여주는 1099-S 양식을 받는다. 주택 플립핑 신고 방법은 다양하고 고려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가상화폐같이 복잡하거나 생소한 투자도 세금보고 시 주의 대상이다.   일반 투자를 한다면 뱅가드나 피델리티 같은 증권사를 통하거나 로빈후드(Robinhood) 같은 로봇-투자 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다. 연말에 각 증권사는 투자로 얻은 배당금과 주식을 판 금액을 기록한 양식1099를 각각의 납세자에게 보낸다. 세금 신고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지만, 자세한 내역을 담은 서류를 이해하는 것은 생소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가상화폐를 거래 시 가상화폐 지갑과 같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 보고 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국세청(IRS)과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일종의 세금보고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만약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면, 세금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및 공제 기준과 대상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돈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Mountain LLP CPA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주의사항 세금 세금 문제 세금 환급 세금보고 사항

2022-12-25

미납 세금과 여권 취소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팬데믹으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 밀린 세금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은데 미납 세금이 여권에 문제가 될까요?       ▶답= IRS는 '심각한 세금 연체'의 개념을 이자와 페널티를 합산해 총 5만 천 달러(2022) 이상의 연방 세금이 밀려있고, 선취권(lien)을 설정했다는 통보를 이미 받았고,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됐거나, 또는 차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합니다. 먼저 만약 연체된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당사자에게 통보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IRS)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금 연체가 심각한 납세자들에게 여권 취소나 갱신을 중지 시키는 조치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 3월부터 IRS는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들에게 이 조치에 대한 통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보내진 이후에는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주정부 국무부에도 전달됩니다. 이후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전 통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에 직면하기 전에 연체된 세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주정부 국무부는 새로운 여권을 발행해 주거나 기존 것을 갱신해 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을 취소하거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희소식은 밀린 세금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결하거나 IRS와 해결 방안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세금 연체자라는 족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세금을 5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또는 타협안에 합의하거나 징수 절차 심리(CDP hearing)를 신청했거나 무고한 배우자에 대한 구제책을 신청했어도 미납 세금은 연체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파산을 했거나, 세금 관련 신분 도용으로 피해를 봤거나, 재정난으로 납세자의 계좌를 징수할 수 없거나 또는 연방 정부가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한다면 IRS가 국무부에 보고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 중 한 분이 멕시코로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IRS에 15만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여행을 할 수 없을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상황에 비춰 가장 최선의 미납 세금 해결책을 찾아드렸고 가족 여행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징수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권합니다.     ▶문의: (213) 383-1127미국 세금 미납 세금 세금 연체 세금 문제

2022-10-04

자녀의 ‘서머 잡 소득’ 세금문제 유의

여름 방학이 시작 되면서 서머 잡(summer job)을 갖는 청소년들이 많다.   하지만 세금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10대 청소년들의 서머 잡을 통해 번 소득은 그 액수가 많지 않아서 세금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FICA) 세금이나 주 정부의 소득세를 미납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10대가 알아야 할 서머 잡과 관련된 세법에 대해 소개한다.   ▶서머 잡에 따른 세금   서머 잡과 관련된 주요 세 가지 세금은 연방 소득세, 연방 급여세(payroll tax), 주 정부 및 로컬 정부 소득세다.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당하는 게 소득세다.     독신 세금 보고자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순소득 1만2950달러까지 표준공제 혜택으로 납부할 연방 소득세는 없다. 다시 말해서, 순소득이 1만2950달러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액에 관계없이 FICA는 납부해야 한다.   연방 급여세에 해당하는 FICA 세율은 사회보장세 12.4%와 메디케어세 2.9%를 합친 15.3%다. 고용주와 직원이 절반(7.65%)씩 부담한다. 자영업자(Self-employed)는 15.3%가 적용되며 절반 정도는 공제 혜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와 로컬 정부의 소득세는 천차만별이라 전문가나 해당 정부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의 2021년 독신 보고자의 표준 공제액은 4803달러였다.   ▶세금을 미리 떼는 이유   세법에 따르면, 세금은 세금보고와 상관없이 소득이 생긴 시점에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엔 원천징수(Withholding) 형식으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직원들은 그 이듬해에 세금보고를 통해서 소득 수준과 공제 및 세금 크레딧 등의 세제 수혜 후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만약 서머에 일한 10대의 월급이 원천징수 때문에 너무 적다면 세무 양식(W-4)을 작성해서 원천징수 금액을 낮게 설정하면 된다.   ▶원천징수가 없다면   고용주가 월급명세서(w-2)가 아닌 1099 세무 양식으로 총소득을 국세청(IRS)에 보고하는 독립계약자나 긱워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엔, 10대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에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 대신 FICA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10대 자녀가 서머 잡을 시작하기 전에 W-2나 1099 세무 양식을 받게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추후 복잡한 세금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모가 업주인 업체에 취업하면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이 주식회사(corporation)가 아닌 개인 기업(Sole Proprietorship)이나 외부 동업자가 없는 파트너십 기업이라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 시 FICA세금이 면제다. 급여에서 15.3%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면세 혜택이 없다고 해도 패밀리 비즈니스의 경우, 자녀에게 준 급여는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단기 임대 사업자고 여름 동안 자녀를 청소 등을 하는 직원으로 채용해 6000달러를 급여로 지급했다면 부모는 이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는 6000달러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10대 자녀 절세 전략은   로스(ROTH) 개인은퇴계좌(IRA)가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로스 IRA의 경우, 은퇴계좌로 세후 적립한 돈은 인출 시 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부모나 조부모가 IRA 계좌에 증여도 해줄 수 있다. 로스 IRA의 2022년 최대 적립금은 6000달러이며 IRS에 보고할 필요 없는 증여 한도는 1인당 연간 1만5000달러다.     ▶세금보고는   서머 잡을 하고 받을 환급금이 있거나 급여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ROTH IRA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증명하려는 경우엔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반대로 번 금액이 1만2950달러를 밑돌거나 원천징수가 없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세금 크레딧이나 공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문제 자녀 세금 크레딧 표준공제 혜택 세금 문제

2022-06-26

[재도약 2022년] “한·미 세금 문제 해결 창구역할 할 것”

“한미 양국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세연구 단체 ‘한미택스포럼’의 저스틴 주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제약이 컸지만 다양한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한인 납세자 교육 활동은 부지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도 팬데믹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온·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하고 되도록 오프라인 활동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스포럼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한국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세계한상대회’에 참석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한국 납세자들의 미국 조세 시스템 이해를 돕고 미국 투자와 진출 등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주 이사장은 “세미나에선 한국 기업과 일반인 대상으로 미국 진출이나 투자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소개했다”며 “세미나가 입소문을 타며 팬데믹 탓에 온라인으로 전환된 세미나도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한국 자본의 한인사회 유입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한인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포럼 측은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포럼,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포럼에는 미국 국세청(IRS)과 한국 국세청(NTS)의 협력 관계 구축에 일조한 회원도 있어서 양국 조세 당국의 세무 감사 방향과 지침은 물론 역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인 납세자들이 양국의 세무 감사나 조사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포럼 측은 올해도 재외동포재단과 세계한상대회 참여를 논의하는 등 단체 역량을 국내외로 확대하고 있다.   주 이사장은 “올해는 단체 내부 결속을 다지고 한인 납세자들의 조세 관련 궁금증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진성철 기자재도약 2022년 창구역 세금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인 납세자들 세금 문제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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